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사장)의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폐지와 수수료 삭감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탁계약서 자체가 약관이고 제5조3항에 자동갱신이 명시돼 있음에도 투권인들과 협의 없이 회사가 임의로 이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6년 4월부로 투권인 제도를 폐지한 후 기존 투자유치분에 대해 회사 측이 투권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독식한다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주진형 사장은 “한화투자증권은 2년에 한 번씩 한 달 전에 통지를 해서 만료되면 계약이 끝나게 돼있다”며 “전세계약이랑 같은 구조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위탁계약서 상 규정을 무시하고 갑과 을 간에 서면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6개월 간 3번에 걸쳐 계약서를 변경했다”며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판매목표를 40배 상향 조정해 강제로 1000여명 이상을 계약 해지하고 수수료 삭감와 제도폐지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경영이 아니라 강탈”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자동갱신이) 약관사항임에도 회사가 투권인과 서면합의 없이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며 수수료 부분 역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투권인들이 받는 판매수수료가 3년이상 유지되지 않도록 바꾼 계약서를 제시했다. 올해 3월에는 2016년 4월 1일부로 투권인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새로 내놨다.
주 사장 취임 직전인 2013년 8월 2174명이던 한화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수는 지난해 말 552명, 올해 8월만 282명으로 약 90%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