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LH가 민간에 팔았던 땅을 되사면서 예산 54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LH는 지난 2009년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토지리턴제’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말 그대로 구입했던 토지를 리턴, 그러니까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LH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원하면 계약금과 납입중도금, 이자까지 돌려준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LH가 토지리턴제 제도로 매각한 토지는 총 1,218개 필지, 1,826천㎡(552평)로 2조188억원을 판매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땅을 샀던 업체들이 최근 잇따라 토지를 반납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나섰고, 이에 LH는 247개 필지(20.3%, 306천㎡)를 반환원금 1299억원에 이자 54억원을 더해 되 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토지리턴제 매각 필지 5개 중 1개를 되 산 셈이다.
매각토지용도별 해약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토지 5개 필지(161천㎡)를 반환원금 585억원에 이자 34억원을 더해 되 샀으며, 상업업무토지 71개필지(37천㎡)를 반환원금 470억원에 이자 12억, 단독주택토지 140개 필지(39천㎡)를 원금 130억원에 이자 5억을 더해 되 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난을 덜어보겠다며 도입한 ‘토지리턴’계약 때문에 재정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토지리턴제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먼저 대출이 아닌 매각 형식이어서 장부상으로도 ‘부채’가 아니라 ‘수입’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를 두고 LH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 장부상 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토지리턴제를 통해 판매한 토지가 3년 길게는 5년 내에 한꺼번에 매수기관으로부터 반납될 때 또 다른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당장에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 무리한 수를 쓰다 보니가 결과적으로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온 대표적인 사례이다”며 “LH는 맞춤형 판매전략의 방법이라고 설명하지만 23조원에 이르는 미매각 토지를 처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매각 토지 판매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개발방식을 연구해 수요자들의 구매욕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지침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토지리턴 시행을 금하도록 했으며, 관련 법률도 현재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