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롯데가 일본 소유의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에만 254억원의 배당금이 주주인 일본 기업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호텔롯데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주주의 100% 모두 일본 기업인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홀딩스,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최근 언론에 오르내리는 일본 소재 기업들이 전체 주식의 99.3%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0.5%는 역시 일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롯데호텔, 0.2%는 ㈜호텔롯데 자사주였다.
또한, ㈜호텔롯데는 지난해 주당 500원씩 현금 배당을 실시했고, 전체 배당액 256억원 중 254억원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홍종학 의원은 18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허 심사에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주주관계를 확인하지 않느냐”라고 물었으나, 김낙회 관세청장은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 깊이 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한 ㈜호텔롯데는 면세점 사업으로 인해 증가한 수익을 기업 오너들의 지갑을 채우는데 사용했다. 지난해 등기이사 6명에게 지급된 보수액은 총 6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억원씩 지급받은 셈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격호 회장 8억 7천만원, 신동주 이사 8억 3천만원, 신영자 이사 30억 7천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오너 가족이 전체의 80%를 챙긴 셈이다.
신격호 회장의 장녀이기도 한 신영자 이사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증가에 따른 상여금만 12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롯데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신영자 이사의 경우 면세사업부 업무에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호텔롯데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면세사업부 직원은 총 771명이었고,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000만원이었다. 즉, 신영자 이사는 오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원 평균 연봉의 61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홍균 한국면세점협회 회장에게 “호텔롯데의 지난해 임원보수 60억원 중 46억원을 오너 가족 3명이 가져갔다”며 “이게 바로 우리나라 재벌 체제의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협회 회장 자격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다고만 하며 말을 아꼈다. 이 회장은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호텔롯데의 지난해 매출은 4조 7200억원이었다. 이 중 83.7%인 약 4조원이 롯데면세점 매출이었다. 롯데면세점이 ㈜호텔롯데의 주력 사업부문인 셈이다.
문제는 면세점 사업이 정부의 특허를 얻어 운영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즉, 정부가 징세권을 포기하며 특허를 부여한 만큼 그 수익을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는데, 현재는 그 수익이 모두 일본과 오너 가족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홍종학 의원은 “정부로부터 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면세점 사업의 수익을 재벌 오너 등 소수가 독점하고 있다”며 “면세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장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