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고장,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으로 열차지연이 4년 새 86.6%로 급증했지만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지연보상금을 지급한 승객은 전체의 3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1만5,828회의 열차가 지연돼 56억3041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2217회(4억8422만원), 2011년 2610회(15억8391만원), 2012년 3216회(6억4410만원), 2013년 2898회(19억4778만원), 2014년 4136회(8억2364만원)로 4년 새 열차 지연이 86.6% 급증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751회(1억4,676만원)가 발생했다.
5년 6개월 간 보상 대상 인원은 102만9350명으로 이 가운데 36.1%인 37만1277명만이 보상을 받았고 나머지 65만8073명(63.9%)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한 금액은 15억6548만원에 이른다.
보상되지 않은 지연금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KTX가 13억937만원으로 전체의 83.6%를 차지했고, 무궁화호 1억8697만원, 새마을호 6억4523만원, 누리로 4614만원순이다.
KTX는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50%를 보상하고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지연 시간 40분 이상일 때부터 보상한다.
열차가 지연되면 승객은 도착역을 포함한 전국 모든 역에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보상받거나 지연된 승차권으로 다음에 열차를 이용할 때 현금 보상 기준액의 2배를 할인받는다.
하지만 액수가 많지 않거나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코레일톡에서 결재 시 지연할인증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하지만 지연보상금 지급 기간이 1년에 불과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열차지연을 차종별로 살펴보면 무궁화호가 1만1478회로 전체 지연의 72.5%를 차지했고, 새마을호 2966회(18.7%), KTX 840회(5.3%), 누리로 460회(2.9%), 통근열차 48회(0.3%)순이다.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7703회로 가장 많았고, 장항선 1944회, 전라선 1957회, 기타선(경북선 등 9개노선) 1844회, 호남선 1557회순이다.
지연 사유별로는 선행열차 개통대기 등 운행순서조정에 따른 지연이 10만2795분으로 가장 많았고, 열차고장으로 인한 지연 8만4590분, 여객 승․하차에 따른 지연 7만5759분, 사상사고 등 사고연쇄에 따른 지연 5만2558분, 선로 유지보수에 따른 서행운전 등으로 인한 지연 2만1951분순이다.
지연시간으로 보면 16~29분이 1만4,060회로 전체의 88.8%를 차지했고, 30~59분 1,256회(7.9%), 60분 이상 512회(3.2%)순이다. 특히 2013년에 발생한 대구역 추돌사고로 인해 서울역에서 부산으로 가려던 KTX열차가 5시간 27분 지연 도착한 경우도 발생했다.
지연시간대별로는 출․퇴근시간이 전체의 25.1%인 3,421회에 달했고 출퇴근 이외가 10,189회(74.9%)였다. 특히 출․퇴근시간 지연은 2011년 704회에서 2014년 1,135회로 3년 새 61.2%나 급증했다
김태원 의원은 “많은 이용객들이 정시성 때문에 열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열차지연이 늘고 이에 따라 매년 수 억원의 지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열차운행시간 설정,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 철저한 차량점검 등을 통해 열차지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코레일이 열차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은 인원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행 1년으로 되어 있는 보상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코레일 톡을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게는 홍보를 강화하는 등 보상금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