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연구개발 비용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골프용품 제조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M사 대표 전모(51)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M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사업용 국고보조금 30억원 중 수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정부가 주관한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사업에서 '비거리 향상을 위한 골프 샤프트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횡령한 돈 일부를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 등에게 건넸는지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