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대포통장’과 ‘명의도용’, ‘개인정보유출’ 등의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인 ‘그놈 목소리’ 235개를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이 대포통장(149건), 명의도용(71건), 개인정보유출(43건), 금융범죄(37건), 수사관(34건)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범은 남성이 87.2%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고, 피해자는 여성이 64.7%로 다수를 차지했다. 사칭유형별로는 69.3%가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했고, 27.7%가 경찰을 사칭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그놈 목소리’ 108개를 추가로 올리고 사기수법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범의 사기수법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주로 검찰·경찰을 사칭한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한 뒤 피해자에게 검찰청사이트 등에 접속해 미리 짜놓은 가짜 사건개요를 열람하게 한다.
그후 계좌추적이 필요하다며 금융정보를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금융자산이 위험한 상태라며 빠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그친다. 사기범은 이를 통해 확보한 금융정보로 피해자 몰래 계좌이체를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금감원과 경찰청은 15분 분량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올려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