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4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 신청접수가 오는 30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배보상 종료는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신청접수 종료일까지 미신청자들에 대해 1:1개별상담과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최대한 배보상 신청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배보상은 총 1193건이 신청됐으며 인적배상은 461명 가운데 267명이 신청해 58%가 신청했다. 희생자는 304명 중 181명(60%), 생존자는 157명 중 86명(55%)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화물배상은 325건 중 311건(95%), 유류오염배상 62건, 어업인 손실보상은 553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유족과 생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들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배보상 신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는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인 29일과 배보상 접수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안산 현장접수처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