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
이번 사고 이후 낚시어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낚시어선은 말 그대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인데, 부업으로 낚시 동호인들을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승선시키는 영업 활동을 하는 선박이다. 국민의 레저수요 충족과 어한기 부업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시작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해양 레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낚시어선 이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 수는 206만명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낚시어선을 부업이 아닌 본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출현하고 있다.
레저낚시 활성화와 낚시어선 이용 증가에 대응하여 그동안 정부도 ‘낚시어선업법’이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개정을 통해 안전 관련 규정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대형 인명 사고를 접하면서 그 정도로는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무엇보다 낚시어선도 어선이라는 기본 전제 아래에서 설비 비치와 검사 등 안전기준을 규정하다 보니 다중이용시설에 맞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낚시어선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13인 이상의 이용객을 승선시키는 경우에는 낚시어선도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도록 특별관리 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다수 승객을 태우고 있다면 단순히 어선으로만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용객 안전관리를 위해 의무승선 선원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선박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선박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안전 점검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지자체에만 맡겨두지 않고 허가권 신설 등 국가가 전면에 나서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의무이행 책임을 낚시 어선업자에서 이용객까지 확대하고, 구명뗏목, 자동제세동기 등 안전·응급장비의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사전예방 체계를 확실히 구축하고자 한다. 출항 전 안전교육도 반드시 실시해서 유사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승선명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현실적으로 낚시어선이 입·출항하는 1000여개소의 항·포구에 고정 인력을 배치해서 일일이 명부상 신원의 진위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하다. 낚시 어선업자와 이용객의 신고 및 확인의무를 분명히 하고 위반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수시 점검을 통해 의무 이행을 강제해 나가고자 한다.
이처럼 제도 개선의 상당 부분은 안전수칙 준수와 안전의무 이행을 자율적으로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불편을 이유로,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수칙과 의무를 무시한다면 그 어떤 제도도 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즐거운 해양레저도 기본은 역시 안전이라는 생각과 실천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관련 단체와 함께 해양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돌고래호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실종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게 되길 기원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바다에서 안전하게 지키고자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