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 소송 대응에 내년 한해만 38억원의 소송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2016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소위 만수르 회사로 알려진 하노칼의 ISD소송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앞서 하노칼은 론스타에 이어 우리나라 국세청을 상대로 두 번째 ISD 중제신청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국세청 ‘201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통해 2016년 하노칼 ISD 소송대응 예산 비용이 2016년에만 38억원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2017년도에도 내년과 비슷한 규모의 소송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소송이 길어질수록 소송비용도 몇 배로 증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16년 국세청 소송수행비용 전체 규모는 110억원으로 '만수르'소송을 탓에 이미 내년 전체 소송수행비용의 약 35%가 소진된다.
안 의원은 특히 ISD 중재신청은 소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우리 측 소송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론스타 ISD 관련 지출된 소송비용은 그동안 350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 의원은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 세법과 주권에 위배되지 않는 결과가 ISD 소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