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판교테크노밸리,유치업종위반 등 계약위반 수두룩...삼환컨소시엄 최대"

입력 2015-10-05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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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Technology), NT(Nano-Technology) 등 첨단업종 입주를 위해 싼 값(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분양해준 판교테크노밸리가 부동산 중개, 블랙박스 출방장착, 기념품판매 등 첨단업종과 관련이 없는 업체의 입주가 수두룩했고,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해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치업종위반은 198개 업체로 위반면적은 9만1505㎡(2만7729평)에 달했다.

유치업종위반을 용지별로 보면 연구지원용지가 131개 업체(5만2633㎡, 1만5949평)로 위반이 많았고, 일반연구용지 67개 업체(3만8872㎡, 1만1779평)순이었다.

사업자별로는 삼환컨소시엄이 41개 업체(1만14㎡, 3035평)로 가장 많았고, 유스페이스 35개 업체(1만7470㎡, 판교에듀파크 31개 업체, 이노밸리․판교SD2(H스퀘어) 각각 24개 업체, 판교벤처밸리 15개 업체순이다.

유치업종위반 이외에도 싼 값에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 임대하는 편법 임대도 성행했다.

일반연구용지를 분양받은 18개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를 제외한 16개 사업자는 많게는 71.43%부터 적게는 0.9%까지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해 임대를 해줬고 이들이 추가로 임대한 면적은 43만2569㎡(13만1082평)에 달했다. 특히, 메디포스트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상 임대율이 0%였지만 71.43%(4만3249㎡, 1만3106평)를 초과 임대했고, 코리아벤처타운도 사업계획서상임대율(3.11%) 보다 62.19%(10만4473㎡, 3만1659평)를 초과로 임대했다.

이처럼 판교테크노밸리 내 유치업종위반과 초과임대가 성행하는 이유는 경기도가 계약서상 유치업종위반관련해 제재조항이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았고, 초과임대 부분은 제재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자들에게 최소 23%에서 최대 77.4%까지 건물관리비 수준의 임대 허용, 업무시설 20% 이내에 금융, 특허 등 기업지원 업종 허용하고, 임대 비율 위반 시 초과임대수입의 150% 위약금 부과, 업종 위반시 위반정도에 따라 용지공급 가격의 1~10% 연 1~2회 부과하는 내용으로 사업자와 변경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변경계약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까지 고려중에 있다.

하지만 유치업종위반을 하지 않고 초과임대만 한 판교실리콘파크조성사업조합, 에이텍, 시공테크, SK케미칼컨소시엄 등 4개 사업자는 계약서상 초과임대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변경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제도개선의 허점이 있다.

김태원 의원은 “판교테크노밸리는 IT, BT, NT 등 첨단업종 입주를 위해 싼 값(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 땅을 분양해줬지만 부동산 중개, 블랙박스 출방장착, 기념품판매 등 첨단업종과 관련이 없는 업체의 입주가 수두룩했고, 계약서상 제재조항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해 당초 사업계획서상 임대율 보다 초과 임대해 임대수입을 챙기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의 변경계약을 조속한 시일내에 체결하고 변경계약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해 판교테크노밸리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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