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 뜨거운 감자로, 의미와 유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게리맨더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게리맨더링'이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는 최초 1812년에 등장했다. 당시 미국 메사추세츠 주 주지사였던 엘브리지 게리는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전설상의 괴물 샐러맨더(Salamander)와 비슷하여 이를 게리(Gerry)의 이름과 합하여 게리맨더(Gerrymander)라고 불렀고, 이후 이와 같이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게리맨더링'이라고 부르게 됐다.
국내에선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해 선거구를 법률로 못박도록 규정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의 인구 기준보다 약간 미달하는 시·군·구의 선거구를 유지시키기 위해 다른 선거구의 일부를 떼어 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약간 상회하게 인위적으로 구획하거나, 행정구역의 경계가 접하지 않은 시·군·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국내에도 전례가 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 등의 선거구가 잦은 선거구 조정으로 '한국판 게리맨더링'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경기 용인 선거구도 마찬가지다. 당시 용인 수지구 상현동은 기흥구로 편입되고, 기흥구의 동백·마북동을 떼어내 처인구에 붙여 '게리맨더링'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