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특혜를 대가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아온 이 회사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는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46)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구씨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KT&G 협력업체 삼성금박카드라인 대표 한모(60)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07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KT&G 전 부사장 이모(60·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금박카드라인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금박라인이 KT&G의 수출용 담배인 '에쎄 스페셜 골드'의 제조원가를 낮추고 납품단가를 유지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담배 한갑당 3원씩, 총 6억2700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 삼성금박카드라인이 KT&G의 협력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에도 인쇄물량을 늘리거나 납품기일을 연기해주는 등 사업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대가로 구씨는 삼성금박카드라인 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삼성금박카드라인의 법인카드를 직접 사용하고, 백화점 상품권, 명품 지갑 등을 선물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1억2900만원을 수수했다.
반면 한씨는 회삿돈을 빼돌려 구씨에게 이 같은 금품을 제공했다. 한씨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인쇄용 필름 납품업체를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총 12억5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