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
또 부패비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징계시효기간 주요 보직으로 발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치안 강화대책 및 복무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단 한번의 안이함과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생활치안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오는 12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다음 달 22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 전수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주와 협의해 CCTV 설치, 경비인력 증원 등 방범환경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복과 같은 구체적인 위험에 노출된 피해자와 목격자는 관할 경찰서가 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하게 해 신변경호, 임시숙소 제공, 위치추적장치 대여 등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경고나 제지 등 보호 조처를 하도록 했다.
피해이전 단계라도 지속적인 가해 위험이 있으면 현장에서 격리 등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할 수 있게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12신고 시 아동이나 여성의 비명, 숨소리 등 다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신속하게 위치를 추적하고 살인, 강도 등에 해당하는 '코드0' 사건으로 간주해 모든 가용 경찰력을 출동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자체, 지방의회 등과 협조해 원룸이나 다세대주책 등 소형건축물에도 범죄예방시설 기준이 적용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복무기강 확립 분야에서 경찰청은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 부패비리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기로 했다.
징계시효 기간 지휘관이나 인사·수사·단속·감사부서장 등 주요 보직으로 보임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징계시효는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이다. 예컨대 총경이 부패비리로 감봉의 징계를 받게 되면 5년간 경찰서장이나 인사 등 주요 보직에 갈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