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고양이 학대 문제, 어제 오늘일이 아니죠. 아파트 옥상에서 새끼 고양이를 던지거나 고의로 불을 붙여 죽이기도 합니다. 수 백 마리의 고양이를 도살해 건강원에 팔아넘긴 일도 있죠. 고양이를 괴롭히는 영상을 스스럼없이 올리는 이들에게서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가 ‘캣맘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고층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진건데요.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명백한 ‘살인’입니다.
캣맘에 대한 증오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르는 ‘캣맘 엿 먹이는 방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참치캔에 부동액(차량용)을 넣어둬라”, “새끼고양이는 소금물에 폐냉각수를 섞어 먹이면 효과가 바로 나타 난다” 등 보기만 해도 잔인한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이 같은 행위들이 모두 ‘위법’이란 사실은 아실 겁니다. 동물에게 학대를 가하거나 죽이는 것은 물론, 도구나 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혀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해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죠.
물론 길고양이를 둘러싼 주민들 간의 갈등은 법으로 해결될 수 없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개인’이 아닌 ‘공공영역’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중성화 후 방사’(TNR, Trap neuter return) 사업이 대표적이죠. 한곳에서 사료를 줘 고양이들의 건강상태를 관리하는 ‘길고양이 급식소’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란 말을 남겼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미움이 혐오를 넘어 범죄로 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 공존의 방법을 마련하는 게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