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의 담보권 실행행위 유해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동양인터내셔널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41억원 규모의 주식 담보권 부인의 청구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했다.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증권 주식을 담보로 골든브릿지증권에서 82억원의 담보 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 지난 2013년 9월 30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대출약정서에 따라 반대매매의 방법으로 질권주식 일부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했다. 이에 동양인터내셔널은 지난 4월 골든브릿지증권의 담보권 실행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청구를 냈으며 최근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본 담보권 실행행위는 유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질권이 설정된 주식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태였다”며 “담보권의 실행으로 다른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변제율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담보물의 이후 시가 변동으로 유해성 여부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담보주식을 반환 받더라도 그 주식으로 영업 현금흐름을 증가시킬 만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채무자의 수익력 유지나 회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골든브릿지증권 관계자는 “당시 담보권 실행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