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경정에 대해 골드바 5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434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보고 당시 사용된 종이문서 원본은 대통령기록물이지만, 유출된 문건은 최종 보고 결재 후 추가로 출력된 문서이거나 복사된 서류로 원칙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법 처벌규정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며, 확대 적용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조 전 비서관이 지시한 문건은 특별감찰 범위 안에서 기재된 내용이고, 특별감사 활동을 공직비서관으로서 한 일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문건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서실장 교체 문건은 국세청 공무원이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감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직 확인 조치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외부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지만 EG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경정에게는 유흥주점 업주으로부터 골드바를 받은 혐의도 적용돼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9340만원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