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오 대한수의사회 기획실장
2000년 이후 가축질병의 방역 비용에 수조원의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축산 관련 산업의 위축으로 인한 2차적인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가축질병은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로 여겨진다. 그리고 전염성 질병의 75%가 인수공통감염병이기 때문에 가축질병의 변종이 발생될 경우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축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현재의 국가 가축방역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강화도 필요하지만, 방역 이전에 각 농장에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농장 별로 주치의 개념의 전담 수의사를 배정하여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하고 질병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치료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가축전담 주치의’ 제도를 꼽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 대처할 수 있으며 특히 FMD,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 근절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본에서는 1947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라는 명칭으로 이러한 가축질병 사전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축산 규모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일본이 가축질병 발생과 전파로 인한 피해가 현저히 낮다는 사실이 이 제도의 성과를 방증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가축전담주치의와 폐사책임보장제가 도입될 경우 한우 농가는 1두당 연간 3만원, 낙농가는 1두당 연간 11만원의 직접비용 지출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제는 축산농가 및 국가 경제의 피해 예방과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가축질병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