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일렉 매각 관련 ISD 우리 측 중재인에 호주 법무차관 출신 변호사 선임

입력 2015-10-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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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과정을 문제삼아 이란의 다야니 측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우리 측 중재인을 선정했다.

정부는 이번 ISD의 우리 측 중재인으로 호주의 개번 그리피스(Gavan Griffithㆍ74)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6일 다야니 측에 통보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그리피스 변호사는 멜버른대를 나와 호주 법무 차관을 지냈다. 영국과 호주 로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국제중재사건에서 의장주재인 또는 중재인으로 선임된 중재 전문가다.

앞서 다야니 측은 미국 로펌인 쓰리 크라운스(Three Crowns LLP)의 얀 폴슨(Jan Paulsson) 변호사를 중재인으로 선정했다.

이번 ISD는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 아랍에미리트의 부호 셰이크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의 회사 하노칼에 이어 우리 정부가 피소된 세 번째 ISD다.

다야니 측은 자신들이 소유한 엔텍합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ㆍ합병(M&A)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이란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4일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다야니 측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ISD를 제기하면서 "인수계약 해제로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계약보증금 578억원과 지연이자를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채권단은 대우일렉을 파는 과정에서 2010년 11월 엔텍합과 본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의 10%인 578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받았다.

그러나 채권단은 엔텍합이 2011년 5월 인수대금 인하를 요구하며 대금지급 기일을 넘기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엔텍합은 이에 소송을 냈고, 국내 법원이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채권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후 대우일렉은 추가 매각입찰을 거쳐 2013년 동부그룹에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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