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실제로 국내 식품산업은 해마다 성장을 거듭해 2015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157조 원에 달했다. 이는 10년 전보다 65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식품산업에서 발생되는 모든 부산물의 양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규모가 간과할 만한 수준이 아님은 틀림없다. 이러한 문제는 사료화와 비료화, 에너지화 기술 등으로 풀어 가고 있는데, 1순위로 생각해야 하는 방법이 순환 고리의 첫 관문인 사료화다. 하지만 농식품 부산물은 발생하는 순간 사료가 아닌 폐기물로 관리되다 보니 업체와 농가가 사료로 이용하는 데는 행정적 부담이 매우 컸다.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을 계기로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은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로 낭비 근절’을 추진해 폐기물관리법과 사료관리법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사실 농식품부산물은 ‘잘 쓰면 약(사료), 못 쓰면 독(폐기물)’이 되는 모호한 위치에 있어서 환경오염을 막아야 할 환경부나 사료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 농식품부로서는 경계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각 부처가 이 같은 책임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 완화로 사료화의 길을 넓힌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해 섬유질배합사료(TMR)를 만들어 먹이면 한우의 육질 등급은 높이면서도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환경친화적이어서 1석3조의 효과가 있다. 일부에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주장하지만, 환경오염과 사료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완화만이 좋은 선택이 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농식품 부산물이 사료로서 인정받고 정상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실제로 국내 축산업계는 농식품 부산물을 포함해 외국보다 훨씬 다양한 사료 자원을 이용하고 있어 각각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기가 까다롭고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과 관련 하위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 개정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기준을 설정하는 ‘사료공정심의위원회’가 합리적 대안이 되길 기대해 본다.
나아가 농식품 부산물 사료 이용이 제도권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처럼 사료 자원이 부족한 일본에서는 이미 2000년에 ‘식품순환자원의 재생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화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를 ‘에코피드(eco-feed)’라고 하여 따로 인증해 판매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국내에서도 자원순환 사회 전환촉진법 등의 제정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물론 자원순환 촉진 이전에 순환 가능한 자원의 기준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힘들게 이뤄 놓은 정상화가 다시 비정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식품 부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돼 활발하게 운영된다면 환경오염과 사료 안전성이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지구촌의 빈곤 퇴치에도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