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4일 부산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부산·경남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뉴스테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부산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과 광주, 대구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네번째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부산시는 뉴스테이법을 기반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조직정비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부산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산하 공사의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적극 참여 등 뉴스테이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날 설명회는 부산시 및 경남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 선호도 조사결과 등에 대한 설명, 참석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며 “올 하반기 내 부산에 이어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