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과 한국예탁결제원은 19일 한국증권금융 11층 강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신생ㆍ창업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일반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회에 이어 한국증권금융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 업무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를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증권금융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직접 예치 받아 청약, 납입과 환불기간 동안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한도, 발행인과 투자자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있다.
설명회는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한국증권금융)관련 업무와 인프라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사항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양사는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