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희팔 사기사건 일당이 횡령해 갖고 있던 거액의 은닉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40대를 구속했다.
대구지방경찰청 조희팔 사건 특별수사팀은 조희팔 다단계업체 기획실장 김모(41·구속)씨와 짜고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A(48)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8월 말 김씨, 배상혁(44·구속) 총괄실장 등이 조희팔 불법 다단계 사업과 관련해 횡령한 자금 수십억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희팔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에 고주파 치료기 등을 납품했다. 이후 그는 김씨 등이 빼돌린 자금이 조희팔과 관련한 범죄 수익금임을 알면서도 김씨 부탁으로 수수료 1억5천만원을 받고 돈세탁에 가담했다.
실제로 A씨는 김씨 등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빼돌린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먼저 수표를 바꾸고 난 뒤 여러 은행을 다니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단위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CD는 소지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A씨가 아무 의심을 받지 않고 현금화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구속한 전직 경찰관 임모(48)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조씨 일당의 은닉자금 부분도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경찰청은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이 중국에서 붙잡힌 뒤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서 지금까지 전직 경찰관, 조희팔 사기사건 핵심 인물인 총괄실장, 전산실장, 기획실장 등 모두 8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