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우리 원양어선의 해외 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감시하기 위해 칠레 현지에서 국가검색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외 현지 국가검색은 불법어업으로 문제가 있었거나 가능성이 있는 선사 또는 선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 불법어업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월에 남극수역에서 우리 원양어선의 초과 어획 등 불법어업 행위로 미국으로부터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IUU)어업 가담국으로 지정됐다가 2월에 해제됐다.
이번 국가검색 대상선박은 남극수역에서 6개월 간 이빨고기(메로)조업을 마치고 16∼17일 경(현지 기준) 칠레 푼타아레나스 항구에 입항할 예정인 선박이다.
이번 점검은 ▲칠레 수산청이 주관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에 따른 항만국 검색과정 입회 ▲어업허가장, 조업실적 보고서 등 조업관련 서류 ▲어구 등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 ▲어선의 조업이동 경로 ▲실제 하역량 확인 ▲법정승무정원 승선 여부 및 안전관리 장비 비치 여부 등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그동안 우리 어선의 불법행위로 인해 추락한 국가 이미지 개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더욱 강화된 해외의 현지 국가검색을 통해 불법어업 감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