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 상용기간 연장 등 놓고 입장차 못좁혀…연내 법안처리도 불투명
‘비정규직 관련법 쟁점’에 대한 노사정의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지난 ‘9ㆍ15 노사정 대타협’ 이후 두 달여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노동개혁 후속 논의에 매진해 왔지만 결국 ‘헛물’만 켠 셈이다.
비정규직 쟁점을 비롯해 노동개혁 논의의 공은 이제 5대 입법을 책임진 국회로 넘어갔지만 노사정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장담할 수 없다. 노동계도 노사정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를 정부가 밀어붙였다며 반발의 수위를 높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제33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간사회의’를 열고 비정규직 쟁점 관련 최종 논의 결과에 노사정 및 전문가그룹 각각의 의견을 병기한 보고서를 국회에 송부하기로 했다. 전날 노사정위는 제21차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를 열어 전문가그룹으로부터 기간제 근로자와 관련된 쟁점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노사정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재안 마련에 실패했다.
쟁점 중의 쟁점이었던 ‘기간제 사용 2+2 연장’ 방안부터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는 35∼54세 기간제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간 연장보다는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우선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사용기간 제한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문가 그룹은 당사자가 원하면 예외적으로 2년 더 연장하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ㆍ파견 근로자 및 1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한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선 정부와 노동계가 찬성의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ㆍ영세기업의 경영난을 들어 제도 전반에 대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모든 비정규직 쟁점에서 노사정이 합의안을 이끌어내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여야 정치권의 역할만 남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 없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마무리지은 후 이른 시간 내에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가 이번 합의 실패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면서 반발하고 있어 험로가 예고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로 논의가 옮겨간 만큼 5대 법안을 논의하는 여야 의원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최대한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