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서울시장 토론 거부, 황당하고 섭섭하다”

입력 2015-1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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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현 가능성 없어…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에 재항고”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토론 의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 시장이 끝장토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환영했는데, 다시 안 한다고 해서 황당했다”며 “청년수당 문제가 결국 고용부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외) 하지 않겠다고 하니 섭섭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난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기권 장관과 ‘끝장토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밝혔지만 이후 최 부총리와 토론을 할 의향이 있다며 말을 바꿨다.

이 장관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취업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단편적이고 중복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문제”라며 “상호의무 원칙의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지원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인해 단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별도로 중복 수당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등의 주도로 지난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가 투쟁적이고 후진적이라는 인식으로 대외신뢰도가 떨어져 투자가 안 들어오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청년들 취업이 어려워진다”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적으로 의견 표시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입법 목적의 파업은 합법 파업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은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뜻을 민노총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선 법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노동단체가 줄곧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비판하고, 현실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단체들이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비정규직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며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화하는 것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정부ㆍ여당은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35∼54세)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학계나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보면 당사자들은 본인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70∼80%는 사용기간 연장을 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정부도 힘쓰고 있지만, ‘2+2’ 정책은 도저히 정규직이 되기 힘든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한 현재의 위치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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