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의 입국 금지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승준은 지난 달 21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유승준은 이번 소송 소장에서 “나는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유승준의 잇따른 입국 시도와 국적 회복 노력에 대해 앞서 병무청의 단호한 입장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 5월 “한국을 떠난 지 13년 만입니다. 이제 와서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떨리고 조심스럽지만 진실 되고 솔직한 마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병역기피와 입국금지에 대해 13년 만에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병무청 대변인실은 이투데이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해제와 국적회복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스티브 유는 미국인이다.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의무자도 아니고, 13년 전 입국이 금지된 사람이다.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 대한민국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 바쳐 지켜나가는 나라다.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나라를 버리고 외국인이 된 사람이 무슨 자격을 가지고 우리 국민에게 입장을 밝히나. 더 이상 우리나라를 가볍게 생각하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