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맥주 가격 할인을 제한하는 이른바 ‘맥통법’ 논란이 일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맥통법이란 네티즌들이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책통법(도서정가제)에 이어 만든 신조어로, 수입 맥주 유통업체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할인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수입 맥주 회사들의 할인 판매에 제재를 가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주형환 1차관 주재로 열린 ‘투자ㆍ수출 애로 해소 간담회’에서 수입맥주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마련에 나섰다고 했다.
그동안 국산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해 달라며 정부에 지속적으로 할인판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임 정책관은 “당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수입맥주 할인 판매에 대해 규제를 한다든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얘기는 나온 적 없었다”며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그럴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 주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국산 주류의 경우 거래액의 5%를 초과하는 경품 제공 등 프로모션(판매촉진행사)이 엄격히 제한될 뿐 아니라 도매가격(주세가 붙은 출고가) 이하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할인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나 다름 없다.
한편 국내 맥주업계는 수입 맥주 회사들이 과도한 할인 판매를 하는 등 국세청 고시를 어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 정책관에 따르면 수입맥주 회사들이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업체가 1만원에 제품을 구입해 실제 1만5000원이라고 가격을 써놓고, 1만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수입한 가격보다는 높게 팔기 때문에, 국세청 고시 위반이 아니어서 기재부가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금이 적고 규제가 느슨한 수입 맥주에 비해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국내 대기업이 판매하는 맥주 한 캔(355㎖)에는 평균 주세 395원이 붙지만 수입 맥주에는 212~381원이 부과된다. 국산 맥주 세금이 평균 33%가량 더 높은 셈이다.
수입 주류의 경우 관세가 붙은 수입신고가격 정도만 드러날 뿐, 이후 수입업체가 얼마의 비용과 마진을 덧붙여 유통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