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1) 알앤엘바이오 전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위현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횡령·배임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이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의 워런트 행사비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과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알앤엘바이오 연구활동 및 계열사 지원 등을 위하여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라 전 회장을 기소하며 10여 개에 달하는 많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중 상당수를 무죄로 봤다. 따라서 수백억에 달했던 라 전 회장의 배임액은 절반가량으로 낮아졌고, 횡령액 역시 크게 줄었다.
또 '줄기세포 임상시험 업무 정지처분'이라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총 63억원대 손실을 회피했다는 라 전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초세포 밀수출 및 허위 수출신고(관세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