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9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선고했다.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에이미는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를 받던 중 함께 치료 프로그램을 듣던 A(34·여)씨에게 졸피뎀 85정을 받고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의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저지른 점을 이유로 지난 4월 강제출국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 6월2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에이미 측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돼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당시 심신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가 나지 않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어머니와는 성인이 되고 처음 만나 지금 함께 지내고 있다"면서 "연고가 없는 미국에서 사는 것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