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출처=SBS funE 'K-STAR NEWS' 방송화면 캡처)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과거 인터뷰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에이미는 2013년 SBS funE ‘K-STAR NEWS’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제 프로포폴의 ‘프’만 나와도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이어 에이미는 “힘든 걸 잠시 잊으려고 나쁜 약에 손을 대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결국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서 연예계 활동을 한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9월에도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올 3월 27일까지 출국하라고 통보했고 에이미는 이를 불복, 소송을 냈다.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 명령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지난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