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회생절차를 신청한지 15개월만에 시장에 복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6일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은 회사는 기존회사 ㈜팬택의 분할신설회사다. 재판부는 쏠리드 등이 설립한 SMA솔루션홀딩스가 기존 회사를 성공적으로 인수함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초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인가 전 M&A를 통해 신규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 회사,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팬택은 워크아웃 과정에서 재기에 실패한 뒤 법원 회생절차를 밟게 된 대표적인 사례다. 팬택은 이번 회생절차에서 진행된 M&A를 통해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
SMA솔루션홀딩스(SMA)는 지난 7월 쏠리드-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를 전담할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쏠리드가 96%, 옵티스가 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쏠리드는 이 회사를 통해 팬택 신설법인의 경영권을 갖는다.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8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팬택은 수차례 매각을 시도하다가 무산되면서 청산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국내 IT업체 옵티스가 팬택 인수 계획을 밝혔고, 법원은 옵티스의 사업전략과 자금조달력 등을 두루 검토한 끝에 인수합병 양해각서 체결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