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금지법 논란 속 '복면 시위자' 실형…1심 집행유예→2심 징역 2년

입력 2015-11-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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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집회나 시위 도중 복면을 착용해서는 안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발의 됐다. (뉴시스)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에 참가해 경찰 버스와 폴리스라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복면금지법 발의가 이어진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강모(4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시위대와 함께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방어막을 구축한 다수의 경찰병력을 폭행했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었고 채증 카메라 등 공용물건도 손상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의식을 잃기까지 했음에도 사죄 표시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도 시위 참가의 정당성과 공권력의 불법성만을 강조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다시 불법시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최초 시위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주 불법시위로 변질되는 현실성을 감안하면 준법의식 함양과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피고인과 같이 불법시위에 적극 가담한 시위자에게는 법원이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심은 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씨 측은 경찰의 차벽 설치와 물대포·최루액·캡사이신 사용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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