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9일 지연이자 및 어음 할인료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현금결제비율 유지 의무도 위반한 3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에 실시한 건설업종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억305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리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년 동안 208개 수급사업자에게 할인료와 수수료 총 10억798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 이후에 만기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 외상 매출 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5%의 어음 할인료와 연리 7.0%의 수수료를 지급해야한다.
아울러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발주자로 부터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현금 비율은 0.9%에 불과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하도급대금 관련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등 대금 미지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