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정보 빼돌려 대우가스보일러 이직… 줄줄이 기소

입력 2015-11-27 14:17수정 2015-11-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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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술정보를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보일러회사 직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대우가스보일러 직원 이모(40)씨와 허모(48)씨를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우가스보일러 법인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허씨는 경동나비엔에서 각각 연구원과 개발팀장으로 일하며 알게 된 기술정보를 대우가스보일러 측에 넘기고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북미향 보일러의 특허출원명세서 등의 영업비밀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는 2012년 이직 당시 자신의 외장하드에 들어있던 영업비밀을 대우가스보일러 이모(39) 과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장은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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