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소관인 규제개선 건의는 총 3건이 접수돼 모두 수용됐다. 3건 모두 성능인증과 관련된 내용으로 △성능인증 심사때마다 다른 주관적 심사기준ㆍ재심사 신청제한기간 △불합리한 유효기간 개선 △성능인증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능인증 기술적용 제품 등이다.
중기청은 심사기준 등과 관련해선 적합성 심사시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기초로 심사토록 객관적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달라는 업계 요청도 현행 인증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적합성 심사지표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성능인증 기술적용 제품인데도 모델명이 성능인증서에 미기재됐다는 이유로 조달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방안 검토 등 파생모델 인정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