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해 고발당한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과 이 회사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 법인과 전 상무 이모(5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독립사업자인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686명을 본인이나 점주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같은 아모레퍼시픽의 갑질로 2회 이상 방문판매원을 빼앗긴 특약점은 70개에 달했고, 5회에 걸쳐 방문판매원을 뺏긴 곳도 있었다. 이로 인한 특약점들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 726억원 상당이다.
하지만 특약점 측은 추후 아모레퍼시픽과의 계약 갱신이나 제품 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방문판매원을 뺏겨도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방문판매원 재배정을 특약점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혜택을 받은 신규 특약점 개설자 중 69.1%가 회사 퇴직직원들"이라며 "주로 실적 우수 판매원을 이동시켰다. 회사 퇴직자들을 위해 기존 특약점들의 희생을 강요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