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 법원이 유병언 장녀 섬나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경기 안성 금수원에서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확인, 조사를 위해 인천지검으로 이송할 당시의 모습. (뉴시스)
프랑스에 머물며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유 씨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추가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앞서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고 했으나 4월 파기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부터 5일 이내로 유 씨 측이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고하면 파기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유 씨 측은 파기법원뿐 아니라 유럽인권재판소에도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주장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실제 인도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