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자금 최대 5번까지 분할대출 가능

입력 2015-12-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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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 완화와 등록금 납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학자금 분할대출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이 지금까지는 학기초 한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분할납부를 이용할 경우 대학에 따라서는 학기당 최대 5회까지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학자금 대출제도가 등록금 납부자인 학생이 원하는 납부방식(일시납ㆍ분납)에 맞춰 일시ㆍ분할대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가령 등록금을 일시납부하고자 하면 종전과 같이 최대 등록금 전액에 대해 학기당 1회의 대출이 실행되지만, 등록금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1회차 분납금은 자비로 납부한 후, 2회차부터는 자비로 납부하거나 학자금 분할대출을 받아서 납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자금 분할대출 방식이 등록금을 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것과 비교해 학생은 카드 할부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학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ㆍ공립대 평균 등록금 409만2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6개월 카드 할부 수수료는 약 19만8000원 수준이며, 대학이 내는 가맹점 수수는 학생 1명당 10만2000원 수준이다.

학자금 분할대출은 등록금이 고액이고 국가장학금이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대출)이 되지 않는 대학원생의 목돈 마련 부담을 대폭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록금 분할납부자는 개인적인 자금운용 상태를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대출방식도 종전의 등록금 일시전액대출에서 수시소액대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학자금 분할대출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한국장학재단의 '등록금 분납정보와 학자금 대출 정보'가 공유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분할대출 시행에 필요한 세부행정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대학에 배포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여건이 마련된 대학을 중심으로 개편된 '학자금 분할 대출'을 적용한 후, 2학기부터는 모든 대학에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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