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공기업과 9개 지방공기업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총 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개선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EBS는 EBS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해 총판에게 EBS의 수능비연계 교재(초등․중학․고교 1․2학년 용)를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또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면서 수능연계 교재에 비해 잘 팔리지 않는 수능비연계 교재의 판매실적에 대해 수능연계 교재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점수를 배정하고 평가점수가 저조하면 총판계약을 종료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
거래상대방인 총판은 수능연계 교재(매출의 60% 이상) 판매를 위해서는 EBS와의 거래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다른 출판사 교재 대신 EBS의 수능비연계 교재를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또 EBS는 총판별로 각각의 판매지역을 설정한 후 다른 지역에 교재를 공급하는 총판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경위서를 징구하는 등의 강제수단을 통해 거래지역을 엄격히 제한했다.
이는 EBS 교재를 취급하는 총판들간의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로서 서점들이 소비자에 대한 가격할인이나 원활한 교재 공급, 서비스품질제고 등 판촉노력을 할 유인을 없애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턴키공사에 자신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을 하면서 신규비목의 단가를 임의로 하향조정해 10개 시공사의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다.
일반경쟁입찰공사와 달리 턴키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줘야 한다.
공단은 또 2013년 1월~2015년 4월까지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14건의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상대방(시공사)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간접비 지급 청구권을 원천 차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시 신규비목 단가를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했다.
광주도시공사 등 4개 지방공기업은 발주자(공기업)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 또는 용역을 정지시키고도 60일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경남개발공사 등 2개 지방공기업은 당초 계약상의 대금 지급기한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약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개발공사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주삼다수의 제주도내 유통 대리점간 판매구역을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구역을 이탈해 판매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내 유통대리점의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다 적발됐다.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 및 엄중제재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