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수천 기자 int1000@)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야구선수 장성우와 그의 전 여자친구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장성호와 A씨 사이에 오간 메시지라고 해도 언제든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성우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어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A씨는 SNS를 통해 장성우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과거 장성우와 주고 받았던 박기량의 사생활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담긴 메신저 화면 캡처 사진 등을 함께 게재했다.
이에 박기량 측은 지난 10월 "자신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