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병신년엔 ISA로 세테크하고, SNS로 대출 심사 받으세요

입력 2015-12-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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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현재 카카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1호 사업자로 선정돼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모든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카카오페이의 모바일 결제창 모습.(연합뉴스)

제도를 뜯어고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때 우린 '개혁'이란 단어를 씁니다. 갑오개혁, 종교개혁, 화폐개혁처럼 역사의 시발점엔 늘 개혁이 있었죠.

병신년(丙申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융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몰고 올 것입니다. 우선 23년 만의 새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출범하고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심사할 땐, 빚 갚을 능력까지 따집니다. 여기에 적금ㆍCMAㆍ펀드를 한 통장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되고, 클릭 한 번으로 주거래은행을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도 완전 시행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죠. 그동안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에서 다뤘던 돈 되는 금융 정보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금융을 내 손안에! 인터넷전문은행
내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말 그대로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여수신을 보는 은행을 말합니다. 모든 게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이뤄집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중금리 대출 상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에게 10%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은행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찌하느냐고요? 1호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와 KT가 ‘폭망’ 하는 것 아니냐고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자들의 돈 갚을 능력을 ‘빅데이터’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SNS를 검사합니다. 맞춤법을 보는 거죠. 오탈자가 없는 사람일수록 원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택배 기사가 얼마나 자주 방문하는지, 상품약관 서류는 꼼꼼히 읽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빅데이터’는 상품을 설계하는데도 활용됩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유할인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고요. 휴가ㆍ여행ㆍ힐링 키워드가 많은 고객이라면 항공 마일리지에 특화된 상품을 컨설팅 받을 수 있습니다.

◇빚 갚을 능력까지 따진다!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앞으로 일명 '주담대' 심사가 깐깐해집니다. 우선 내년 2월부턴 차주의 빚 갚을 능력을 따집니다. 지금까진 최저생계비를 소득 자료로 활용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주담대 신청 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만 허용됩니다. 만약 10년 상환 조건으로 연 4% 금리에 2억원을 빌렸다면 지금은 한 달에 67만원만 이자로 내면 됐지만, 앞으론 원금 167만원을 더해 234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DTI 산정 방식도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1년에 3000만원을 버는 홍길동 씨가 3억원짜리 주택을 산다면 지금은 은행에서 최고 2억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상승 가능금리(스트레스 금리)가 반영되면서 최대 대출한도가 1억8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드시 2억1000만원을 빌려야 한다면 스트레스 금리가 없는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출처=금융위원회)

◇세테크 절대 강자! ISA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ISA는 예금과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만능통장’입니다. ‘○○은행 적금’, ‘△△증권 CMA’를 한 개의 통장에 몰아넣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ISA의 가장 큰 매력은 ‘절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500만원의 직장인이 A 펀드에 가입해 250만원의 투자 수익금을 벌었습니다. 지금의 세법대로라면 이 직장인은 38만5000원(15.4%)을 이자소득세로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ISA에서는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수익이 더 생기면요?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9%만 세금으로 떼면 되죠. 만약 투자로 50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500-250)×9.9%=24만7500원이 이자소득세로 빠져나가겠네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들도 가능합니다. 단, 1년에 버는 돈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고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동안 가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주거래은행 체인지! 계좌이동제
계좌이동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지난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아직은 ‘페이인포’에서 계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카드ㆍ보험ㆍ통신 납부계좌를 타 은행으로 옮기는 것까지만 가능한데요. 사실 통장정리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우선 2월부터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ㆍ해지ㆍ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스스로 적금이나 펀드의 입금 계좌, 이체 주기, 납부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6월엔 전기세와 신문대금 같은 모든 자동이체 정보를 변경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진정한 의미의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는 거죠.

문제는 남느냐, 옮기느냐입니다. 우선 주거래은행에서 주담대를 받고 있다면 계좌이동을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예ㆍ적금 거래 실적에 따라 0.5~0.9%를 할인해 주거든요. 무제한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특판 상품의 우대금리 제공 기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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