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임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의 비상임위원 임기 만료 따른 후속 인사다.
이 교수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국거래소 전신인 증권거래소 상근 고문변호사로 변호사 업무를 시작했다. 고려대 법학 박사 과정에서 증권집단소송과 관련한 다양한 저술활동을 펼쳤다.
이후 숭실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증권분과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신임 비상임위원 임기는 2018년 12월 21일까지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