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때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내년 말까지, 그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해야 한다. 미이행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상에는 “전 국민이 다 털렸는데 웬 뒷북?”,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3000만원? 나 같으면 그 벌금 내고 활용한다”, “주민번호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선심성 뒷북 정책이다”, “공공 아이핀 보안문자나 잘 보이게 해라”, “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해 마케팅하는 것 좀 막아라”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