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환경오염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책임보험을 도입해 환경오염 피해도 자동차 보험과 같이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 원인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ㆍ경제력 없음) 등의 사유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해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ㆍ도료ㆍ마감재ㆍ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ㆍ군ㆍ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ㆍ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ㆍ플라스틱ㆍ축전지 제조업 등 추가)로 확대된다. 사업장은 관할 환경청의 점검관리를 받는다.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에서 차량 주행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개한다. 지자체는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 우선청소 등을 해야 한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ㆍ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상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위한 기상콜센터(131번)를 정부민원콜센터(110번)와 연계 운영한다. 기상 민원 처리가 기존 131번 외에 110번도 추가돼 서비스 채널이 다양화된다. 평일 제공하던 외국인 및 관광객에 대한 기상상담 서비스를 휴일에도 제공한다.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기존 4대 분야(교통안전ㆍ재난안전ㆍ치안안전ㆍ맞춤안전)에 단계적으로 4개 분야(시설안전ㆍ산업안전ㆍ보건식품안전ㆍ사고안전)를 추가한다. 서비스 지역은 115개 시군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늘린다.
지난해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한다.
민간 소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훈련 실시를 의무화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