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26일 출시된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가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상 휴대전화 공시지원금(보조금) 상한선 제한 대상에서 풀리게 됐다.
단통법상 출시 15개월 이내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최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는 지난 26일을 기해 출시 15개월이 지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서도 연말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용 주력 상품이 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지난 27일 갤럭시노트4에 대해 8만원 이상의 요금제 이용 시 최대 보조금을 43만원까지 끌어올렸다. 다만 아직까지 갤럭시노트 엣지의 보조금은 올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 또한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의 보조금을 얼마나 상향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 제품에 대한 품질은 보증된 만큼 보조금만 높아진다면 구매자가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며 "연말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이통3사가 현재 출고가 79만9700원(KT는 출고가 69만9600원)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갤럭시노트4와 갤럭시노트 엣지가 재고가 많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에 공짜폰으로 풀리더라도 판매 증진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중저가 단말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커지고 있고,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만큼 이를 찾는 소비자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