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한국거래소(KRX) 이사장은 지난달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열린 거래소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말을 했다. 최 이사장은 부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서도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거래소 법안을 논의할 마지막 기회”라며 절박한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권의 대립으로 주요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치권은 다름 아닌 거래소의 본사 소재지 명기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부칙을 법에 명시하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민간기업의 본사 위치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상식 밖이라는 야당의 반박이 첨예하게 맞서며 법안은 장기 표류하고 있다.
국회가 본질과 벗어난 논란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백지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8일 폐회한다. 만약 2월 임시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해진다.
주요국 거래소는 2000년대 중반 대부분 지주사 체제를 구축한 뒤 M&A와 신사업 진출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정치적 시각이 아닌 경제 논리로 풀어야 할 때다. 창립 60주년을 맞은 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