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한진중공업이 7일 신청한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율협약은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채권단의 공동관리를 받는 것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강제성을 띠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과 다르다. 일반적으로 자율협약은 워크아웃 전 단계로 간주한다.
산은은 자율협약이 채권금융기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조만간 채권단 협의회에 안건을 올려 검토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의 금융권 채무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1조4000억원 가량이 제1금융권의 채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이 5000억원 안팎으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2100억원), 농협은행(1800억원), 우리은행(1500억원) 등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