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여성농협인 육성 계획 추진...공동창업ㆍ보육시설 확대 지원

입력 2016-0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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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전문인력화를 적극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16~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5대 전략과제, 12개 중점과제, 48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실질적 양성평등, 여성농업인의 지역역할 확대 및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영세·고령 여성농업인의 정책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정책으로는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농정 관련 위원회 및 협동조합에 여성 참여비율 단계적 확대△ ‘여성농업인 농정사이트(가칭) 개설·운영△ 주요 농정시책·사업에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 여성농업인육성계획의 이행성 확보를 위한 평가 및 환류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여성농업인의 소규모 창업 및 공동창업을 지원한다. 복지확대를 위해 위해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을 ‘통원치료중인 환자’ 등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행복나누미’ 지원시간과 지원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국공립보육시설과 주말아이돌봄방 확충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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