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직원, 우리사주로 인센티브 받는다…저축制도 도입

입력 2016-01-1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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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회사와 대주주가 우리사주를 무상으로 출연하는 경우 우수 직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 기금에 적립하면 3년 안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우리사주 저축 제도’도 도입된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결성,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대주주가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할 때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해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우리사주가 부여돼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사기 위해 일정금액을 매달 저축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조합원이 1~3년 이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나중에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우리사주 취득의 80%가 조합원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이때 60%가 자기 자금보다는 금융기관 차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및 대여제도가 도입돼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금융회사 등이 시행령으로 정해졌다.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회사는 장외파생상품 인가 회사로 제한됐다. 거래상품은 우리사주를 기초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하며 최소 손실보전비율은 100분의 50으로 정했다.

또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예탁결제원 등이 우리사주의 대여를 중개하거나 주선하기로 했다. 한도는 수탁기관과 우리사주조합 간 약정 비율, 대여기간은 수탁기관이 중개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설정한 기간으로 했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우리사주제도가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 상생, 기업의 생산성 제고 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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