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NH투자證 사할린펀드 소송가만 400억, 하나銀ㆍ케이프인베스트먼트도 손배소 잇달아
새 주인 찾기에 돌입한 칸서스자산운용이 최근 잇단 소송에 휘말려 매각이 순조롭게 마무리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법조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월30일 매각 본입찰을 진행한 칸서스운용과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제기한 이른바 ‘사할린 펀드’ 1심 판결 결과를 보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애초 오는 15일 1심 판결이 나기로 했지만, 전일 법원에서 변론 재개를 확정하면서 1심 판결은 내달 초로 연기됐다.
지난 12월30일 진행 한 칸서스운용 본 입찰에는 대부업체 러시앤캐시를 보유한 아프로그룹과 DGB금융지주가 참여했다.
본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은 칸서스운용 인수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오는 15일 판결이 나는 사할린펀드 1심 결과 배상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결과에 따라 매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앞서 칸서스자산운용은 2007년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각각 300억원, 100억원씩 총 400억원 규모의 사할린부동산투자신탁1호 펀드를 결성했다. 펀드 조성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업황도 악화함에 따라, 2011년 만기가 도래했지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에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1월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딜에 정통한 투자은행(IB)업계 고위 관계자는 “칸서스운용 매각 규모가 600억원을 오가는데 소송 규모가 400억원에 달하다 보니 이번 소송 결과가 관전 포인트”라며 “이 밖에도 크고 작은 소송 건들이 수두룩해 잠재 인수자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칸서스운용이 처한 소송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LIG투자증권 새주인이 된 케이프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1월 칸서스운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2013년 당시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위해 칸서스와 손잡았으나 합작관계에 따른 인수 불발로 인해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본지 2015년 11월29일자 케이프인베스트먼트, 칸서스운용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까닭은? 참조)
또한 하나은행 VIP고객들이 법령을 위반해 해외부동산펀드 판매를 했다며 칸서스운용과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최근 승소했다. 이에 따라 칸서스운용과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 할 총 배상규모는 21억에 달한다.
문제가 된 펀드는 2007년 칸서스운용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개발사업에 총 120억을 투자하는 사모부동산펀드인 ‘칸서스 타슈켄트 JSK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다. 당시 관계법령상 고객 자산을 모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충분한 담보를 설정하도록 해야 하는데, 칸서스운용은 우즈베키스탄 토지법상 부동산에 대한 담보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대체해 사실상 무담보로 운용했다.
원고측 법무대행을 맡은 한누리의 김정은 변호사는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칸서스 타슈켄트 JSK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해당 부지에 5000억 가량 담보가 설정 된 안정적인 펀드로 소개해 VIP고객들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20억원 모집에 성공했다”며 “결국 1년 만에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하나은행 강남 WM웰스센터 고객 17명은 지난 2013년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이 투자원금 손실액의 40%에 달하는 21억원(판결원금 기준)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 12월 내렸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국내 보험시장 업황 악화로 KDB생명의 매각이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면 칸서스운용에도 직격탄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인수합병(M&A)업계 관계자는 “KDB생명 매각이 불발 돼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 펀드의 GP인 칸서스운용이 투자한 회수금에 차질을 빚어 칸서스운용 매각 가치도 재상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고 진단했다.